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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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께하는우리 "발달재활 서비스" 소개 및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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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-07-02 09:26 조회124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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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"

◈ 목적
 - 성장기 정신적·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·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


◈ 대상
 - 연령 :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
(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,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)

 - 장애유형 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 (중복 장애 인정)
※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,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,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
※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
등록이 안된 경우 읍ㆍ면ㆍ동에서 등록 유도

 -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※ 단,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,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(1,2급 및 3급 중복장애) 가정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(본인부담금 8만원)을 지원할 수 있음


◈ 서비스 내용
 - 언어재활ㆍ미술심리재활ㆍ음악재활ㆍ운동발달재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(함께하는우리)
(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)


◈ 서비스 지원기간 및 가격
 - 월5회 / 회당 50,000원 [정부지원금 + 본인부담금]

1. 기초생활수급자(다형) : 바우처 지원액 [월 25만원] + 본인부담금 [면제]
2. 차상위 계층(가형) : 바우처 지원액 [월 23만원] + 본인부담금 [2만원]
3.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, 소득65% 이하(나형) : 바우처 지원액 [월 21만원] + 본인부담금 [4만원]
4. 기초 중위소득 65% 초과 120% 이하(라형) : 바우처 지원액 [월 19만원] + 본인부담금 [6만원]
5.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 180% 이하(마형) : 바우처 지원액 [월 17만원] + 본인부담금 [8만원]

※ 시·군·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, 전년도 바우처가격, 타지역가격,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단가를 설정 할 수 있음
※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·도 및 시·군·구, 중앙장애아동·발달장애인지원센터(www.broso.or.kr),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(www.socialservice.or.kr) 에서 확인 가능
※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


◈ 신청 방법
- 신청기간 : 연중 신청 가능 
 ※ 단, 매월 27일 18:00까지 시·군·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, 익월 바우처 생성 

- 본인, 부모 또는 가구원, 대리인,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

 - 신청장소
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[온라인 신청은 복지로(www.bokjiro.go.kr)]

 - 제출서류
신청서 등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
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·면·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, 영유아(만6세미만)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,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


더 자세한 사항은 [ www.socialservice.or.kr ]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- 사업별 소개 -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- 발달재활서비스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◈ "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"는 저희 함께하는우리에서 활동 지원하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상담 문의 주세요

■  대표번호
031-907-7726
031-921-7757(주간,방과후)